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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07
판정일
2023. 02.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속 근로자는 총 4명이나 그중에 2명은 별개의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 있던 여러 명의 근로자가 별개의 법인에 소속되어 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별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므로 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약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함께 근무한 근로자의 수, 각자의 역할, 출퇴근 상황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⑤ 사업장에 전략협력계약이 체결된 기간에 별개 법인에 소속된 교육생들과 근로자가 함께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근로자가 재직 중 작성한 근무일지와 함께 근무한 김○찬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보면 평소에는 오전과 오후에 교대로 출근하는 바리스타 2명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사업장의 규모와 월 평균 매출 및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보더라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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