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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조회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직원의 작업진행을 방해하고 상급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71
판정일
2023.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수행하려는 직원의 작업진행을 방해하고, ② 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③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④ 회사 질서와 풍기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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