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조회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직원의 작업진행을 방해하고 상급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71
- 판정일
- 2023.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수행하려는 직원의 작업진행을 방해하고, ② 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③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④ 회사 질서와 풍기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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