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46
- 판정일
- 2023.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가 최소 18회 이상 존재하고,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반복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인 보험사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 ③ 사용자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상 한계 내지 결함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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