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29
- 판정일
- 2022. 09. 0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연장신청 승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여 2022. 10.
26.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취소를 신청하였으며, 나중에 산재 요양 연장 승인에 대해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2022.
11. 1.
복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가 2022. 11.
1. 출근 후 2022.
11. 2.부터 무기한 병가신청을 하는 등 복무 상으로도 현재까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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