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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29
판정일
2022. 09. 0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연장신청 승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여 2022. 10.

26.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취소를 신청하였으며, 나중에 산재 요양 연장 승인에 대해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2022.

11. 1.

복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가 2022. 11.

1. 출근 후 2022.

11. 2.부터 무기한 병가신청을 하는 등 복무 상으로도 현재까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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