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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83
판정일
2023. 02. 0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2022. 9.

30. 자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점, ② 병원의 전 직원에게 ‘2022.

10. 근무계획표’를 공지하면서 해당 근무계획표에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2.

9. 30.’로,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 사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시용평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없고, 시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②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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