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65
- 판정일
- 2022. 09.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2022. 8.
6. 해고하였다는 초심 주장은 착오이며 2022.
8. 9.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맞다며 초심 주장을 변경하였음.
다만,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8.
9.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초심과 같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또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당한 것을 입증해 줄 사람은 현장소장밖에 없으나, 현장소장의 진술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당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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