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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97
판정일
2022. 08. 05.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사유인 ○○○ 직원의 동의 없이 어깨와 목을 주무른 행위 등 12개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① 징계사유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기술팀 과장으로 성희롱 피해 직원들을 포함한 인턴사원들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근로자의 인턴사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언어적 성희롱에서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성추행까지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행해진 점, ④ 근로자는 인턴사원인 피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서 2022.

3. 25.부터 2022.

4 .7.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행하였으므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⑤ 근로자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성희롱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농담’이었다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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