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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43
판정일
2023. 02. 03.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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