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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94
판정일
2023. 02. 03.
판정문

사용자의 제출 자료, 고용보험 신고 내역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가동 일수(28일)의 1/2(14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사업장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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