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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전보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48
판정일
2022. 09. 29.
판정문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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