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전보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48
- 판정일
- 2022. 09. 29.
판정문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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