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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해고 부존재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2
판정일
2023. 02. 02.
판정문

○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담당 차장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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