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 소장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조직 적응력 미흡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68
- 판정일
- 2022. 07. 20.
판정문
현장 소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인 ① 근무태도 불량, ② 조직 적응력 미흡, ③ 직원 간 소통 미흡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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