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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원 운전기사의 근무경력에 대한 잘못된 기재는 허위경력 기재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직무의 성격, 알고 난 이후 근로자 및 사용자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05
판정일
2023. 02. 02.
판정문

(해고사유의 존재여부)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직전 실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4년 10개월 정도를 허위로 더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 사유는 존재한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채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점, 해당 근로자의 업무는 일반 운전원이 아니라 임원 전담 운전원으로서 임원과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점, 사용자가 종합감사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였으며, 채용 당시 허위기재를 알고도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채용 공고의 ‘기타 유의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사유도 정당하다.

(절차) 해고와 관련하여 달리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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