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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것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88
판정일
2023. 02.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것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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