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43
- 판정일
- 2023. 02. 01.
판정문
근로자가 2022. 8.
6.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복을 벗어놓고 근무지를 나간 점,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 점, 사용자의 2022.
9. 5.
자 문자메시지는 이미 퇴사 처리되었다는 확인 통보이지 2022. 8.
6. 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2022.
9. 5.
자 수락의 의미는 아닌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