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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43
판정일
2023. 02. 01.
판정문

근로자가 2022. 8.

6.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복을 벗어놓고 근무지를 나간 점,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 점, 사용자의 2022.

9. 5.

자 문자메시지는 이미 퇴사 처리되었다는 확인 통보이지 2022. 8.

6. 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2022.

9. 5.

자 수락의 의미는 아닌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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