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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56
판정일
2023. 01. 17.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 팀장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 팀장과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홍채인식기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를 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공사현장 출력일보에 근로자들의 일일 출력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들은 ○○○ 팀장이 ○○○ 반장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 반장 기둥팀을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형틀공사 구간에 임의로 투입하자 감정이 격해져서 “차라리 여기서 일을 그만두는 게 안 낫겠냐.”, “그만두려면 그만두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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