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56
- 판정일
- 2023. 01. 17.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 팀장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 팀장과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홍채인식기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를 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공사현장 출력일보에 근로자들의 일일 출력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들은 ○○○ 팀장이 ○○○ 반장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 반장 기둥팀을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형틀공사 구간에 임의로 투입하자 감정이 격해져서 “차라리 여기서 일을 그만두는 게 안 낫겠냐.”, “그만두려면 그만두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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