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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행한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인사관리규정에 위반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54
판정일
2023. 02. 01.
판정문

가. 2022.

9. 22.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전보조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파면, 해고, 정직, 강직, 감봉, 견책만을 징계의 종류로 열거하고 직위해제, 전보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2. 9.

21. 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근로자에 대해 징계하는 대신 직위해제와 전보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9. 22.

자 징계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서명한 ‘구매물류부 업무 쇄신(안)’에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이 구매물류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 2022.

9. 21.

자 경위서에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이 역량이 부족함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기획조사부 위탁업무과 팀원으로 전보되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1급의 직위로서 정한 부장, 사무소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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