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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팀장 직위해제 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82
판정일
2023. 02. 01.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①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해당 징계사유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회사의 평판 하락이 발생한 점, 교통수단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중하게 징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③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징계는 정당함 나.

팀장 직위 해제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팀장 직위 해제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임, ② 조직의 질서 유지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팀장 직위를 해제한 것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③ 팀장 직위 해제 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인사명령 절차에서 근로자와의 협의가 다소 불완전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이르러 인사명령 자체를 무효로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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