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25
- 판정일
- 2022. 08. 31.
판정문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직후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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