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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25
판정일
2022. 08. 31.
판정문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직후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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