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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디케이마트 주식회사)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36
판정일
2023. 01. 31.
판정문

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 ① 디케이마트와 농축산마트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급여 및 4대보험을 처리한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로서의 송성현이 근로자의 유일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22.

2. 22.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및 농축산마트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관계 회사(디럭스 코리아) 소속 직원이 농축산마트의 점장으로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축산마트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속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디케이마트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농축산마트는 독립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성이 부인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사용자는 농축산마트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사전 협의나,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의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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