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74
- 판정일
- 2023. 01. 31.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10. 10.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3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근로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분란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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