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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74
판정일
2023. 01. 31.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10. 10.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3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근로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분란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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