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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33
판정일
2022. 09. 06.
판정문

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강의 촬영업무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일정한 구속을 받은 점, 업무에 필요한 촬영 장비는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이며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 촬영업무를 대행하지 않은 점, 강의 촬영 업무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받았을 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외 없이 계약갱신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점, 강의 촬영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같이 강의 촬영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단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총 근무 기간이 1년에 근접한 근로자들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시점에 다른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실제 채용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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