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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70
판정일
2022. 11. 04.
판정문

① 법인 정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시기), 제13조(임원의 자격), 제15조(임원의 직무),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전무는 임원이고, 직원의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과는 다르게 전무는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무는 자치회의 모든 실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무 유고 시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법인 정관 제14조(임원의 대우), 전무 인사규정 제11조(보수)에 전무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무의 실질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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