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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직장질서 및 복무의무 위반과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25
판정일
2022. 08.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임시보호명령, 보호처분결정 등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아동복지시설의 복무규정과 명예·질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아동학대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재단의 설립목적과 피해아동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신청 안내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대로 징계가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들도 징계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나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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