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직장질서 및 복무의무 위반과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25
- 판정일
- 2022. 08.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임시보호명령, 보호처분결정 등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아동복지시설의 복무규정과 명예·질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아동학대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재단의 설립목적과 피해아동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신청 안내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대로 징계가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들도 징계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나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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