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16
- 판정일
- 2022. 04. 2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직무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의 70%만 받게 되는 등 신분상·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① 5차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6차 공사 공정률 부진, ② 현장 폐기물 방치, ③ 현장직원, 발주처 및 감리단과의 소통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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