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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16
판정일
2022. 04. 2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직무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의 70%만 받게 되는 등 신분상·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① 5차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6차 공사 공정률 부진, ② 현장 폐기물 방치, ③ 현장직원, 발주처 및 감리단과의 소통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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