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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61
판정일
2022. 10. 18.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2명이고, 가동일수는 15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이나,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부터 일하러 안 갑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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