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39
- 판정일
- 2023. 01. 30.
판정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책임자의 재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전임직교원(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담당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로 볼 때 ‘계약기간 1년 연장 후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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