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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41
판정일
2023. 01. 30.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① 형틀 설치 등 업무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고, ② 홍채 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③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여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 출력일보에 근로자들의 일일출력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⑤ 근로자2, 4에 대하여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김○○ 팀장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설령 김○○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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