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7
- 판정일
- 2022. 07. 05.
판정문
근로자가 2022. 12.
5. 사용자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6.
동일한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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