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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36
판정일
2023. 01.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마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마트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두 마트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② 두 마트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③ 두 마트의 회계 관리 및 인사가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마트를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한 마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명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9명(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17명/가동 일수 30일)이고,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수 30일 중 23일)에 해당됨.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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