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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44
판정일
2023. 01. 30.
판정문

□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각종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출 서류에 날인된 사용자의 인감은 관리사무소와의 공동사무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확인되는 점,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 간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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