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차 해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2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21
- 판정일
- 2023. 01.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22. 9.
2.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직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및 강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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