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943
- 판정일
- 2023. 01. 30.
판정문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과 임금대장 등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퇴사할 당시 근로자 수는 4명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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