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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사업주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61
판정일
2023. 01. 30.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1, 2의 적격성 여부 사용자1은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로서 사업주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된다.

나. 사용자2가 근로자1, 7의 반차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근로자 1, 2, 5, 7에게 미화 업무 작업 동선을 작성하도록 업무지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 7의 반차 사용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1, 2, 5, 7에게 행한 작업 동선 작성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2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교육 참여를 허용치 않아 근로자3, 4가 외출계 및 반차를 사용하여 교육 참여하게 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의 주장이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교육 참여를 허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3, 4에게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교육 참여를 허용치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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