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09
- 판정일
- 2022. 09. 01.
판정문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 임명 및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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