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해임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46
- 판정일
- 2023. 01. 27.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종류)에는 직책해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직책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직책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팀에 행정업무 담당자가 필요하였고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나 실무능력은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불화 및 부서원들의 잦은 이동 신청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오인석 소장과의 2022.
9. 8.
면담 실시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보직관리 매뉴얼상 직책해임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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