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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요양 종료 후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복직 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근무조를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04
판정일
2023. 01. 27.
판정문

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사업축소에도 불구하고 출하파트에 지게차 소요 인원이 있었던 점, 일부 지게차는 일용직 등이 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기술자격을 갖추고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된 점, 의사 소견 및 작업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게차 운전 업무에 비해 팔레트 이재 업무강도가 높아 보이는 점, 실제 지게차 운전업무가 부담이 되는지를 체크하거나 지게차 운전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과 무관한 팔레트 이재업무에 배차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로 지게차 운전수당 금150,000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2022.

6. 2.자 전보명령은 부당함 2)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 당시에는 2022.

7. 4.

근무조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근무조 변경이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2022. 7.

4.자 근무조 변경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전보 발령 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2.

6. 2.자 원직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한 것은 근로의 종류?내용?장소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에 동의를 얻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절차가 위법하나, 2022.

7. 4.자 근무조 변경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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