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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20
판정일
2023. 01.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 12월 연 3회 방송되는 특집방송이고, 근로자는 하반기 특집방송 작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한 코너 담당 방송작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담당 PD와 주고받는 문자메시지가 2~3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근로자의 보수, 출연자의 출연료 등을 질문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③ 프로그램 코너별로 외주제작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고, 근로자는 담당 PD로부터 주간회의에서 프로그램 성격이나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코너는 외주제작사와 작가가 협업을 통해 제작하고 방송사는 프로그램 방향성에 맞는지 위주로 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주간회의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맞는지 검수하는 것은 모금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이고, 방송사와 방송작가가 체결한 집필계약서에도 원고가 제작 의도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동료 작가로부터 퇴근시간이 18:00라고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16:00에 퇴근하였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한 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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