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31
- 판정일
- 2023.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욕설 등의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개선 및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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