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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31
판정일
2023.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욕설 등의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개선 및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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