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32
- 판정일
- 2023.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의 사적인 식사 및 술자리 비용을 여러 차례 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고, 관련 증언 및 녹취록 등 여러 증거자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책임자인 재무팀장의 지위에 있으나 사적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았고,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정을 살필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는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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