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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32
판정일
2023.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의 사적인 식사 및 술자리 비용을 여러 차례 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고, 관련 증언 및 녹취록 등 여러 증거자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책임자인 재무팀장의 지위에 있으나 사적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았고,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정을 살필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는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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