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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00
판정일
2022. 04. 2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대해 별도 특정 및 약정이 없었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여온 점,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던 점, 해고 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점,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고,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과거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미 철회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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