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72
판정일
2023. 01. 27.
판정문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경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최근 승진하여 경고로 인한 감점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경고로 인한 불이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에 경고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