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72
- 판정일
- 2023. 01. 27.
판정문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경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최근 승진하여 경고로 인한 감점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경고로 인한 불이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에 경고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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