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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결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22
판정일
2023. 01. 27.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 모두 부부가 각 사내이사와 감사임, ② 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사내이사임, ③ 위 두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또한 ‘바○골프'라는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골프연습장임, ④ 신청 외 회사의 근로자 최△△ 매니저는 사용자의 매니저 지위도 겸직함, ⑤ 사용자는 평일에 적어도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함이 확인되고 신청 외 회사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3명이 확인됨,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고 그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5명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최△△ 매니저는 근로자에게 전화로 “그냥 한 달만 더 일하시고 나가세요.”라고 말함, ② 위 최△△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자로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한 달만 더 일하고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함, ③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가 통지된 해고일자보다 앞서 회사를 나갔다고 하여 이를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라거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는 없음, 이를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②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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