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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인적사항 제공 거부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23
판정일
2023. 01. 27.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완강히 거부한 점, ②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논쟁을 계속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근로자의 성명을 정확히 알게 되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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