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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51
판정일
2023. 01. 27.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현금매출 인수를 위하여 가끔씩 업장에 출근한다고 주장하는 점, ② 권리금 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양수 양도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③ 양도 양수가 순조롭지 않은 점을 들어 양도 양수가 번복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관계 해지가 촉발된 2022.

10. 19.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이 사건 미용실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된 데에 사용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점, ⑤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를 비롯한 디자이너들과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에게 이러한 계약 해지가 통지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영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피청구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근로자성의 지표는 크게 ① 경제적 종속성 ② 인적 종속성 ③ 독립 사업자성으로 판단하며, 근로자성의 지표를 일부 갖추었으나 근로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 근로자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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