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55
- 판정일
- 2022. 10. 1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이 이뤄진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근무태도,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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