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10
- 판정일
- 2023. 01. 26.
판정문
근로자는 김○○소장이 임금 인상이 불가함을 통보하며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근로자의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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