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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산정 대상 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07
판정일
2022. 09. 01.
판정문

근로자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이력조회 결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산정 대상 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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