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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휴업신고 되어 있고 폐업이라 볼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99
판정일
2023. 01. 2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휴업신고 되어 있고 폐업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구제신청 당시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소명하지 않아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업을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 ① 회사가 2022. 10.

26.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로 이직한 경우’로 신고한 점 ③ 해고가 회사의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 내지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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