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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직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7
판정일
2022. 06. 10.
판정문

중앙회의 전산망 접속 권한은 근로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정지는 중앙회가 금고 이사회의 복직 의결 및 사용자의 사원번호 활성화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며 전산망 접속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금고 이사회의 의결대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중앙회에 금고 이사회 의결 결과 및 복직에 따른 전산망 사용 권한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복직명령을 받고 출근했을 때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어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중앙회가 전산망 사용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조치한 처분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본연의 업무 대신 전산망 접속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조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무정지(배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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